법무부가 검사·일반직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 시 감찰담당관의 상관인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내규를 고쳤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이러한 내용으로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는 감찰담당관실의 업무 중 감찰 조사를 '중요 사항'과 '일반 사항'으로 구분했다. 중요 사항은 감찰관을, 일반 사항은 감찰담당관을 각각 전결권자로 지정했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했던 기존 방식에 변화를 줬다.
중요 감찰 사항의 경우 기안자도 '실무급'에서 '검사'로 격상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감찰받을 때 벌어진 '감찰관 패싱 사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은 2020년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상관 패싱'이라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