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 재수사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38) 전 채널A 기자가 방송인 김어준(55)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검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서울 성북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하면 다시 수사해야 한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월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전 기자는 김 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으로 2020년 6월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도 냈으나 지난달 15일 1심에서 패소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