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장연 24명 검찰 송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경찰, 수사 중인 29명 중 27명 조사
"나머지 3명도 순차적으로 송치 예정"
전장연, 새해 첫 시위서 승차 거부당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24명이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남대문경찰서가 병합 수사 하고 있는 총 30건 29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그 중 27명을 조사해 2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추가 조사한 사람들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전장연 회원 2명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조사를 마친 뒤 아직 송치되지 않은 3명도 순차적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선 전장연 회원들에게 형법상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물론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새해 첫 월요일인 이날 오전에도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면으로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에 의해 승차를 거부당해 대치했다. 전장연은 “5분 이내 지하철 탑승을 허용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라.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고 반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출근길 시위로 열차 운행이 5분 지연될 때마다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라’,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받아들여 5분 이내로 시위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지난 1일 밝혔다. 오는 4일까지 이의신청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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