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간호조무사가 615회 봉합수술…병원장 '징역 3년'

울산 산부인과 병원서 무면허 의료행위
재판부 "의사 지시 아래 병원 차원서 조직적으로 이뤄져"

울산지방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거나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7명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다른 병원장과 의사 등 4명에 대해서는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2~3년의 집행유예를 각각 명령했다. 대리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C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 6명은 울산의 모 병원 원장과 의사들로,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62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들은 제왕절개 등 수술을 하면서 자궁과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 후 퇴실했다. 나머지 피하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간호조무사인 C씨가 남아서 마무리했다. C씨는 의사들의 지시를 받아 총 6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렇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놓고 마치 의사들이 직접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584회에 걸쳐 8억 8000여만원을 타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봉합용 실을 전달하게 하거나 거즈로 환부를 소독하게 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다”며 “요양급여비용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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