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우면 주행거리 줄어드는데… 테슬라 부당광고에 과징금 28.5억




테슬라가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와 수퍼차저 충전 성능 등을 속인 광고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추운 날씨에서 테슬라의 주행거리는 광고 대비 최대 50.5%나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 및 테슬라 인코퍼레이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8억 5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는 시정명령과 고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테슬라는 201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 홈페이지에서 자사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를 거짓 광고했다. ‘1회 충전으로 ㅇㅇㅇ㎞ 이상 주행가능’이라고 광고해 어떤 조건에서든 해당 거리 이상 주행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했지만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 거리가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온-도심 환경에서는 주행거리가 광고보다 최대 50.5% 감소했다. 이는 미국 홈페이지에서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를 ‘최대(up to) 수치’로 광고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시험조건 등도 밝히지 않고 ‘수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ㅇㅇㅇ㎞ 충전’이 가능하다고 광고했다. 테슬라는 수퍼차저 V3로 실험한 충전 성능을 광고했으나 수퍼차저 V2로는 광고된 수퍼차저 충전 성능이 발휘되기 어려워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광고가 시작된 2019년 8월에는 수퍼차저 V2만 국내에 설치돼 있었다. 더구나 테슬라는 수퍼차저의 종류·외부 기온·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에 따라 충전 성능이 크게 달라진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테슬라는 충전 비용을 ㎾h당 135.53원으로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료비 절감액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 광고했지만 실제 충전 요금은 광고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국내 상외 10개 충전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비용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완속이 41.4%, 급속이 88.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테슬라는 전기차 충전비용이 충전기 공급자, 충전 속도, 정부의 가격 할인 정책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사실도 누락했다. 전기차에 대한 한시적 특례 요금 제도는 2020년 6월부터 단계 축소되고 지난해 7월부터 완전히 폐지돼 충전 비용이 최초 광고 당시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테슬라는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위약금을 징수한 행위 △온라인으로 주문 취소를 할 수 없게 한 행위 △주문취소 기한·방법·효과에 관한 정보 제공 의무 위반 행위 △온라인몰 초기 화면에 이용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전자상거래법도 위반했다.


다만 공정위는 신고인이 제기한 자율주행 성능 과장광고 부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단계는 실질적인 자율주행이라기보다 주행 보조 정도의 단계지만 ‘완전 자율주행(Full Self Driving)’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오인성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하다”면서도 “독일에서 실질적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 단계를 봤을 때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이 구동되고 있다고 오인할 가능은 낮다는 판례가 나왔고 위원회도 자율주행에서 오는 소비자 오인성이 법 위반까지 이르겠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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