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정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고 국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한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월 1만∼2만 원 올린다.
앞으로 월 직급 보조비가 6급 18만 5000원, 7급 18만 원, 8·9급 17만5000원 각각 지급된다.
중요 직무 종사자의 수당 지급 범위도 기관 정원의 15%에서 18%로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의 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에 대한 가족 수당은 월 1만 원씩 인상된다. 지급 금액은 첫째 월 3만 원, 둘째 월 7만 원, 셋째 이후 월 11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