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3일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 대응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 경찰 외 인사가 검찰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본은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같은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다만 유승재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된 바 있다.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대규모 인파 행사가 예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체가 일차적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특수본의 논리다.
무엇보다 박 구청장은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최 과장은 부실한 사전조치로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대응도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참사를 인지하고도 술을 마시다가 귀가해 사고수습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도 있다.
특수본은 당초 문 국장도 구속수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돌려보내자 불구속 상태로 다시 넘겼다.
특수본은 소방당국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이번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특수본에 돌려보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경정) 등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은 불구속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이 참사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 '윗선'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행안부, 서울시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내용 및 압수수색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 예방과 대비, 사고 인지 경위, 사고 대응 등 조치 사항에 대해 형사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