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나선 원산협…비회원사에도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

지난 12월 총회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의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하는 비회원사 18곳에 협조문 발송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들에게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 병원, 배달 전문 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 5가지 조항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성 관련 규정을 올 6월까지 전면 개정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일부 플랫폼의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자 산업계 스스로 자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발송 대상에는 모션랩스, 온닥터, 블루앤트 등 비대면 진료 중개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원산협에 가입하지 않은18개 기업이 포함됐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비대면 진료 업계가 비만약 등 전문의약품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에 전면 내세우거나, 미성년자에게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는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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