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설명회. 사진 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를 기존 6개 동에서 21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동네 정책·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구와 대응한 관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구는 6개 동(성현·중앙·청룡·신림·신사·서림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경험과 구 실정을 바탕으로 '관악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하고, 전체 동에서 일원화된 주민자치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앞서 지난해 10월 설명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의견을 듣고, 지난달 9∼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