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안된다던 연대 교수, "강아지 임종" 휴강 통보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조부상을 당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해 줄 수 없다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는 이유로 휴강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2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으며,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글을 작성한 학생 A씨에 따르면 그는 조부상을 당해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B교수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교수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이 사실을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대학교 학사에 관한 내규의 ‘출석인정’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까지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가 아닌 ‘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어 교수 재량권에 달린 것이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


하지만 이후 B교수가 학생들에게 휴강을 공지했는데, 이 사유가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면서 “뭔가…뭔가…좀 뭔가임”이라며 황당함을 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가 작성한 이 게시글에는 “말이 안된다”,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라. 조부상 인정 안 해주는 건 선 넘었다”, 그건 좀 그렇다“ 등 댓글이 달렸으며, 다른 네티즌들 역시 “진짜 나쁘다”, “이게 맞는 거냐”, “조부상 결석인데 교수 재량인 것도 이상하다”, “권력남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3일 이 사건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학교마다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사실 상식선에서 처리하셨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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