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한 남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스토킹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남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 5개월 동안 교제하던 연인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아직도 나를 좋아하면서 아닌 척 구역질 나", "나 잘못 건드린 거 너야" 등 문자를 700회 넘게 보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너희 누나 XX 하나 파던지, 염산 뿌려도 괜찮은 거지?", "너희 누나 뒤지든지 말든지, 살인하든지 말든지"라고 말하는 등 B씨 가족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