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 화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사전 고지 대상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이다. 다만 위급한 상황에서는 진료 이후 진료 비용을 알리거나 변경해 알릴 수 있다.
또 동물병원의 과잉 진료나 진료비 청구 등으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은 각종 진료 비용을 병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수의사가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부터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