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수백만 원대 서비스 가입을 전화로 권유하고 계약 해지를 방해(방문판매법 위반)한 씨에스제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씨에스제이코리아는 문자나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권유 판매업자다.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SNS 주식 리딩방, 유튜브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를 조언하지만 투자자문업자와 달리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잦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전화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자사를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정가는 12개월에 1500만 원 이상이지만 특별히 6개월에 250만 원으로 할인해주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의무 사용기간(2개월)을 설정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계약 해지)를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하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위약금과 이용료를 공제하면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이다.
전화권유 판매업자는 수신자가 두낫콜시스템(전화권유 판매 수신 거부 의사 등록 시스템)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사전에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이런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씨에스제이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행위의 위법성이 중대하긴 하지만 심의 전 소비자와 합의해 미지급 대금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유사 투자자문과 관련한 한국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2019년 1만 3181건에서 2020년 1만 6491건, 2021년 3만 1378건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편유림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유사 투자자문업자는 고객 유치를 위해 투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