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약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마친 사람을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업주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 사업자 A 씨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고용촉진지원금 반환 명령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3월 B 씨와 C 씨를 주당 28시간 일하는 단기계약직으로 고용했다. 두 사람은 근로계약 체결 한 달 뒤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를 이수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면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A 씨는 B·C 씨를 주 44시간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고, 고용촉진지원금을 수령했다. 그러자 고용노동청은 실업자가 아닌 자를 고용한 A 씨의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이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며 반환 명령을 내렸다. B·C 씨가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기 전 이미 동일 사업장에 계약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지원금 대상, 즉 실업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지원금 수령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반면 2심은 A 씨 역시 지원금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부가 주당 3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등 ‘실업자가 아닌 사람’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일부 허용하고 있더라도 법령상 ‘실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고용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나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