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다시 검찰이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4일 이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별도 입건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건도 함께 이첩했다.
공수처는 공익신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등의 조사가 필수적이나 당사자들이 소환에 불응해 사건을 계속 수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사건 이첩 이유로 들었다.
장 부부장검사는 2019년 3월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연구위원 등이 수사를 막았다고 공익 신고했다.
공수처는 2021년 3월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았으나, 출범 초창기 인력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연구위원만 재판에 넘긴 채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등의 수사는 다시 공수처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