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10대, 보행자 '쾅'…그대로 사망했다

3일 오전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보행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충남 공주에서 무면허 10대가 몰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충남도 소방본부와 공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4분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무널 앞 도로에서 A(16)군이 무면허 상태로 몰던 K3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25)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군도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승용차는 B씨를 친 뒤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조사 결과 무면허인 A군은 차량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차량을 대여한 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을 교통사고특례법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차량의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과속운전 여부와 신호위반 여부도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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