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사장실 점거하는 노조…"기업도 방어권 필요" [뒷북비즈]

[尹정부 2년차. 4대개혁 적기다] 1부 노동개혁 30년, 퇴로 없다
<4> 최우선 과제 - 기업 현실 무시한 규정 손질
노사관계 관련법 노동계에 유리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
기업에게도 '대항권리' 보장해야

# 현대제철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 협상 과정에서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의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받은 특별공로금을 똑같이 지급해달라고 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회사 측은 특별공로금은 모빌리티 관련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지급한 것으로 추가로 지급하기 어렵다며 맞섰고 결국 노조의 사장실 점거는 146일간 이어졌다.






노조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회사의 일부 시설을 점거하는 행태는 익숙한 풍경이다. 지난해 6월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원청과 하청 업체를 상대로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50일 넘게 옥포조선소 도크(선박건조장)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국내 노사 관계 관련 법 제도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기업의 권리는 제대로 보장돼 있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다.


대표적인 규정이 대체근로 금지다.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중 유일하게 파업 중 대체근로 투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노조법(제43조)에 따르면 기업은 노조 파업 시 해당 사업과 관계없는 사람을 외부에서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다. 산업계는 대체근로 금지가 노조의 권한 보호에만 치중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지적한다. 관행적 파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대립적 노사 관계를 조장하고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파업 시 대체근로를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미국·영국·일본은 대체근로 금지 규정이 없고 프랑스는 신규 채용, 외부 도급 업체를 통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산업계는 주요 선진국처럼 파업 중 중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방어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사실상 허용하는 법 조항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법(제42조)은 파업 시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의 점거만 금지할 뿐 그 외 시설물 점거는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노조는 ‘생산 주요 업무 시설’이 아닌 출입문 등 일반 시설을 점거해 생산 활동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사업장 점거 형태의 파업은 영업 방해, 시설 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노사 간 법적 다툼과 같은 장기간에 걸친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법 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사업장 점거를 전면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부당노동행위제도도 노사 관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노조법은 평상시 사용자가 노조에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면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한다. 하지만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없다. 노조는 형사처벌 조항을 이용해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사용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처럼 부당노동행위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과 일본도 형벌주의 대신 원상회복주의만을 채택하고 있다. 산업계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적용 대상에 노조를 포함시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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