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상품을 가입할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감정평가는 소수의 감정평가법인에서만 진행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매매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인데도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상품에 가입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일 HUG에 따르면 이번 달 31일부터 자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및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관한 감정평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 의뢰해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집주인·세입자가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감정평가 법인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었다.
현재 HUG 전세 관련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시 가격의 140%·매매가 등으로 산정된 시세보다 전세금이 낮아야 한다. 다만 신축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려워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보증을 진행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감정평가사와 의뢰인이 결탁해 의도적으로 감정평가액을 높여 보증상품을 가입한 편법적 사례가 상당 수 있었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누구든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협회에서 추천하는 40곳에 한정해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곳은 45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