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10·29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7일에서 17일까지로 10일 연장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장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재석 215명 중 찬성 205표, 반대 2표, 기권 8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7일 종료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17일까지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기한 연장에 반대한 의원은 김기현·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다.
국조특위는 지난해 11월 24일 여야 합의로 출범해 45일간 활동하기로 했으나 2023년도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며 12월 말이 되서야 제대로된 활동을 개시했다. 이마저도 국정조사 대상과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3차 청문회마저 활동기한 내에 열지 못하게 됐다. 이에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기한을 연장했다.
남은 기한 국조특위는 3차 청문회와 공청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남은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연장 기한 내에 참사 진상 규명과 함께 재대로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사 책임을 규명하는 것 못지않게 재발 방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조특위 재발방지책이 부족할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산하에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