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조선업 1.4만명 부족한데 412명만 한국行…쿼터 확대 '응급처방'

■외국인력 긴급 수혈
현지 검증인원 11%만 최종 비자
행정절차 대폭 줄여 수급 '숨통'
숙련공 연간 쿼터도 2.5배로 늘려
경력증명·서류심사 걸림돌 여전
"고령화도 심각…획기적 대책 필요"



정부가 조선 업계의 외국 인력 긴급 수혈에 나선 것은 숙련공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허물어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업계는 올해 말까지 모자라는 생산 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등이 늘어나면서 우리 조선 산업의 수주량이 2019년 1006만 CGT(표준선환산톤수)에서 2021년 1746만 CGT, 지난해 1559만 CGT로 급증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지난해 4월 외국 전문인력 민간 직도입 제도를 시행했지만 조선 업계 인력 수혈에는 한계가 있었다. 행정절차에 4개월이나 걸린 게 1차 문제다. 여기에 현지에서 기량 검증이 이뤄진 전문인력 3673명 중 최종 비자 발급까지 받은 인원은 고작 412명(지난해 12월 12일 기준)에 그쳤다. 1차로 추린 인원의 11% 수준이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조선업 외국 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의 핵심은 행정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업별 외국인 도입 허용 비율도 2년간 30%로 한시적으로 늘렸다. 현재는 내국인 근로자 수(3개월 이상 재직한 상시 근로자)의 20%까지만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이공계)를 졸업한 유학생에게 비자(E-7-3)를 발급할 때는 실무 능력 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 기능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은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E-7-4는 단순 노무 분야(E-9)에서 5년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 중 한국어 능력, 소득, 경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 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은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다만 조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인력 수급에 일부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서류 자격 심사’가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현지 업체에서 경력을 쌓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남아시아 국가의 행정 시스템이 미비해 증명서를 마련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만큼 경력 증명을 간소화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조선 업계 인력의 고령화가 심각해 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40대 이상 조선업 종사자 비율은 65.9%에 달한다. 2015년 말 대비 1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와 30대의 비중은 50%대에서 34%로 줄었다. 이들은 임금이 적고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업 대신 높은 임금에 업무시간도 자유로운 배달 기사 등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조선 업계 원·하청 간 임금격차 해소가 또 다른 정책 목표”라며 “이를 위해 고부가 선박 수주를 지원하는 한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처우 개선을 통해 조선 산업에 취업하는 국내 인력이 꾸준히 증가하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