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실명계좌 확보 못한 페이코인에 "암호화폐 매매업 불승인"


암호화폐 기반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내달 종료될 전망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페이프로토콜이 변경신고 심사를 진행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유로 변경신고를 불수리했다고 밝혔다.


결제사업자 다날이 암호화폐 발행을 위해 스위스에 설립한 페이프로토콜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지갑·보관업자로 신고했지만 이후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업을 추가 신고한 바 있다. 애초 페이프로토콜의 계열회사들이 결제에 사용된 페이코인을 매매했지만 이후 페이프로토콜이 모두 수행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매매업을 추가 신고했다.


FIU는 페이프로토콜에 대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요구했다. 하지만 페이프로토콜은 승인에 필요한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말 금융당국에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금껏 한 지방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근 FTX사태 등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IU가 페이프로토콜의 암호화폐 매매업 신고 요청을 불수리하면서 페이코인의 결제서비스도 중단될 전망이다. FIU 측은 "이용자와 가맹점 보호를 위한 안내 및 서비스 종료 관련 기술적 조치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올해 2월 5일까지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를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렸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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