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이건율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에 연루된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뇌전증을 꾸며내 병역을 면제 또는 감면받도록 알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이달 5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김 씨는 오전 10시께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구 씨와 마찬가지로 군 전문 행정사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가 차린 관련 사무소의 한 지역 지사를 맡아 운영한 적도 있다. 김 씨는 의뢰인이 도중에 포기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의뢰자와 의료기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뇌전증은 뇌파 검사나 자기공명영상(MRI)으로도 명확한 진단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로배구선수 조재성(27·OK금융그룹)과 프로축구 K리그1(1부)에서 뛰는 A씨 외에 승마·볼링 선수 등 스포츠계 여러 명이 이들 브로커를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