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신용융자 이율을 달리받던 증권사에 제약이 걸린다. 대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구분 및 비교해 공시하게 되면서다. 증권사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에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왔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공시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은 매달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공시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만을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더 높은데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고객용 이자율은 각 증권사가 첨부해놓은 첨부파일을 일일이 열어봐야만 확인이 가능하다.
증권사들이 이자율을 줄 세우는 공시에서 저렴한 대면 금리만 앞세우고, 실질적으로 많이 쓰이는 비대면 금리에는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대면 및 비대면 계좌 이자율을 홈페이지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 방식을 변경했다.
금감원은 “대면과 비대면 이자율에 차이가 있음에도 대면 이자율만 공시해 이자율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며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돕기 위해 공시 방식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용거래융자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어떻게 매기는지, 거래 금액·거래 기간 등을 고려한 고객 등급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등에 대한 안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거래융자 시 이자 부담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세부 이자 비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00만 원을 빌리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 및 연체 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1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