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액 뒤끝소송'에…주호영 "조폭같은 행태" 수사 촉구

[노동개혁에 힘 싣는 與]
한은 노조에 1.8억 조합비 요구
금감원엔 "탈퇴 인정 못해" 몽니
與 "민주노총은 공공의 적" 맹공

주호영(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노동조합을 탈퇴한 한국은행 노조, 금융감독원 노조를 상대로 소송전에 돌입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향해 “행태가 거의 조폭에 가깝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는 등 노조의 적폐 행위에 단호한 대응 기조를 이어감에 따라 여당도 이에 힘을 실으려는 판단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철저히 각성하고 노동 당국과 수사 당국은 탈퇴 거부 과정에서 위법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말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는 ‘방향성이 맞지 않는다’며 민주노총을 탈퇴한 한은 노조를 상대로 밀린 조합비 약 1억 8000만 원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은 노조는 2020년 7월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소속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탈퇴를 결의했는데 상급 단체인 자신들이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밀린 조합비를 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금감원 노조 역시 지난해 4월 대의원 대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역할인데 금융사들과 함께 산별노조에 가입돼 있으면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에도 사무금융노조 측은 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감원 노조는 담당 관청에 신고한 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업 노조로 전환한 만큼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아직 노조 측에 소장이 오지 않은 상황으로 소장을 받는 대로 (향후 법적 대응 방향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에서는 최근 포스코지회 등 하급 노조의 탈퇴 문제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입장에서는 투쟁의 동력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 역시 “민주노총의 정치 투쟁에 반발해 환멸을 느끼고 탈퇴하려는데 왜 막느냐”며 포스코지회의 예를 함께 들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해 12월 포스코지회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한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하자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 처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를 노조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번 한은과 금감원 노조 사태에도 고용노동부와 수사 당국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이미 탈퇴했던 노조를 상대로 본보기식 소송을 제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하급 노조가 상급 노조를 탈퇴하는 경우 밀린 조합비를 받기보다 제명 후 권리 정지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행태를 맹비난하며 “이러니 민주노총이 나라 전체 공공의 적이 되고 노조 개혁이 돼야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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