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퇴직 공직자가 재취업을 할 때 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이 확정됐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최근 2023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1만7136곳을 관보에 고시했다. 현행법에 따라 일정 직급 이상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회계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은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분류된다.
업종별로는 취업심사대상기관 중 로펌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0년 40곳이던 취업제한 국내외 로펌은 2021년 45곳, 2023년 48곳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56곳으로 증가했다. 국내로펌 중에는 법무법인 유준 등 12곳이 새로 추가됐고, 지난해 취업심사 대상 중 6곳이 제외됐다.
자료=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