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 언론사 사과문…김만배·언론인 돈거래 진상 철저 규명해야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일부 언론인의 돈거래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신문사는 9일 김 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빌린 전 편집국 간부 S 씨를 해고하고 대표이사와 편집국장도 동반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10일 자 신문 1면에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이다. 어떤 질책도 겸허한 마음으로 듣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실었다.


언론사 간부들의 돈거래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겨레 S 씨는 아파트 청약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선이자 1000만 원을 뗀 2억 9000만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설명했다. 빌린 돈 상당 부분을 김 씨 출소 뒤 갚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해명도 상식에 맞지 않을뿐더러 대출 창구가 막힌 와중에 거액을 빌렸다는 점에서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조팀장을 지낸 S 씨는 당시 정치팀장, 이슈 부국장, 사회부장, 편집국 신문총괄 등을 거쳤다. 검찰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또 중앙일보 A 씨는 “2018년 김 씨에게 8000만 원을 건넨 뒤 이듬해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B 씨는 “2020년 1억 원을 빌렸으며 그동안 이자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장동 민간 업자 정영학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기자들 분양도 주고 돈도 주고…”라고 언급한 대목이 있다. 일부 언론사 간부들을 겨냥한 금품 로비가 보도 과정에서 효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부 언론인의 비리 의혹은 사과와 징계, 상급자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검찰은 그들의 일탈 행위를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배임 수재 혐의 등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언론계도 뼈를 깎는 자정 노력으로 취재·보도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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