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특약 신설

11일 전세사기 예방·근절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관악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전제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1 saba@yna.co.kr (끝)

공인중개사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지목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 임대차 관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특약을 삽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매물 리스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1일 서울 관악구 공인중개사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회는 이달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서에 전세사기 방지 관련 5개 특약을 삽입하기로 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체납,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함’이라는 특약도 신설됐다.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은 해당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 없이 임대인에게 수수된 금품은 원금으로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협회는 이 밖에도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및 전회원 대상 교육·캠페인 전개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 지양 교육 및 홍보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및 공유 △전세사기 방지 체크리스트 중개사무소 비치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시스템의 ‘한방’ 부동산거래정보망 적용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이라며 “강화된 윤리 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 등 내부 자정 활동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TF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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