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115억 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징역 35년·벌금 3500만 원…1151억 원 추징 명령
"출소 후 이익 향유 막을 수 있도록 장기 복역 필요"
아내도 징역 3년 실형…처제·여동생은 실형 면해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지난해 1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215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자금관리팀장 이 모(45)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 김동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1151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회사의 재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을 기화로 합계 2215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는데, 그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대범하게 이루어진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또한 피고인은 그 범죄수익을 은닉하고자 다량의 금괴, 명품 시계, 리조트 회원권,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현금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수익을 은닉·보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해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출소 이후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범행 이후 잠적 상태에서 실종 선고를 받는 방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는 방안을 놓고 이윤을 저울질했다. 실종 선고와 해제 기간, 공소시효 만료기간 등을 비교해보기도 했으며 다른 피고인들의 수사 대응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을 어느 정도 장기로 복역케 하여야 피고인이 당초 계획한 ‘출소 후 이익 향유’를 막을 수 있을 것인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의 아내인 박 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이고 있는 태도에서 피해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피고인 이 씨의 계획과 같이 ‘출소 후 이익 향유’를 기대하며 재판 과정에 임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크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다만 처제와 여동생은 피고인 이 씨와 박 씨의 부부 관계로 인해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실형을 면했다.


이 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횡령액 일부는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의 가족들은 이 씨가 빼돌린 횡령금 중 일부를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쓴 혐의를 받았다. 이 씨의 아내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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