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기술 훔치면 과징금 최대 20억 부과

공정위, 개정 하도급법 고시
최대 한도 10억→20억 상향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훔치면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다른 곳에 사용하는 기술 유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보통 정액 과징금을 부과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때 정액 과징금 한도를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높였다. 침해된 기술의 내용과 상품화 정도에 따라 기술 유용의 부당이득이 상당할 수 있지만 과징금 규모가 작아 법 위반 억지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원자재 가격에 연동하는 계약을 맺었는지와 인상 실적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을 각각 1점, 1.5점씩 최대 2.5점 깎아주는 내용도 담았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단가 반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연동 계약으로 인정한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벌점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 요청, 10점이 넘으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요청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앙회도 하도급 업체의 납품 단가 조정 협의를 대행할 수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 수단·금액·기간, 사내 하도급 대금 분쟁 조정 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마다 공시해야 한다. 공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주요 내용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면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추정 가격 1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는 경쟁입찰 시 입찰금액, 낙찰자, 낙찰금액, 유찰 사유를 개찰 이후 곧바로 입찰 참가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고지 시 회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