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 논란이 일었던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선수 김보름과 노선영의 소송전을 법원이 강제조정으로 매듭짓는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법원이 양측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다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 결정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며 쌍방 화해를 권고했다.
당사자들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은 다시 열리게 되고, 이의 제기가 없을 땐 법원의 강제조정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한편 김보름은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서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고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들어왔다. 이후 선두로 들어온 김보름을 왕따 가해자로 지목하는 여론이 일었고, 노선영도 대회 전 훈련 때에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왕따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보름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심리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김보름은 대회 이듬해인 2019년 1월 노선영이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의 폭언 등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