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제 확대·취득세 소급 적용…與 경제입법 시동

반도체 세제 8%→15% 인상안 다음 주 발의
취득세 중과 완화 대상도 정부안比 확대할 듯
지난해 12월 21일 기준 앞당길지 주목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안정대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 성 정책위의장, 이제훈 홈플러스 대표이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반도체 세액공제율 확대 방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연초 시동을 걸 전망이다. 취득세의 경우 기존 정부가 발표한 안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소급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 주 중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방안이 담긴 개정안을 새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방안에 따라 현행 8%인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제 혜택은 15%로, 중소기업은 25%까지 인상되는 안이 유력하다. 설비투자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최대 10%의 추가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역시 도입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제 확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이달 설 연휴 기간이 있다 보니 다음 주 중에는 발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 등 관련 세금 부담이 늘면서 취득세 중과 완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며 취득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포함 중과 적용됐던 취득세를 일반세율(1~3%)을 적용하는 방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도 냈다.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적용 시기는 정책 발표 시점인 지난해 12월 21일 취득분까지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급 적용 대상 확대를 포함한 법안 발의를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당은 오는 13일 열리는 제 4차 경제안정특위에서 취득세 완화 대상 확대를 포함한 부동산 정책 전반을 살필 예정이다. 해당 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해진 소급기간에 따라 법안 통과 전까지 중과 세율이 적용된 취득세를 낸 사람은 세금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법안의 통과를 위한 야당과의 합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당 기재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방탄국회’에서 여야 일정을 합의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면서도 “입법과 관련 최대한 속도를 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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