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불법유통 수백억 수익…양진호 징역 5년 선고

음란물 유포는 물론 이를 통해 부 축적해 죄질 무거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온라인 성착취 근절돼야

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을 불법으로 대량 유포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업무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 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소유 경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에는 A사에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회원 등 20여명은 이날 양 회장의 선고 직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