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 기소 …이재명 또 소환 가능성

총 7800억 상당 범죄수익 판단
李대표도 추가 수사 진행할듯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9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수사 칼날이 의혹의 정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코앞까지 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씨,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씨 등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방식, 공모 지침서 내용,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등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 씨 등이 만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명의로 택지 분양수익 약 4054억 원, 아파트 분양수익 약 3690억 원, 자산관리위탁수수료 약 140억 원 등 합계 약 7886억 원 상당을 이들 또는 제3자가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들의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5월 시행된 법이다. 검찰은 앞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지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유 전 본부장과 남 씨 등 5명을 구법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김 씨 등의 범행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이지만 검찰은 최종 범죄수익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 위치에 있던 이 대표에게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 등을 통해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공모 일정과 공모 지침서 내용 등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준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외에 당시 성남시의회 소속이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해서도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면 추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구성된 후 대장동 의혹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영장 청구는)원칙적으로 피조사자를 상대로 변소 내용을 들어보는 게 검찰의 업무 프로세스상 통상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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