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47)씨에게 추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달까지 매달 약 30만원의 기초연금과 20만∼30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았고,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이 나오지 않을까 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지급받은 연금 총액은 1400만∼1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추가 혐의 적용을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자택인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2020년 8월부터 2년 넘게 어머니 B(79)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B씨 넷째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시신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경찰에서 이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으며 해당 시점에 실제로 B씨가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