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 조치 이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현장을 방문해 하자 처리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그는 앞서 충주 호암지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하자 부실 처리 논란과 관련해 하자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이날 “최근 사회적으로 큰 분노를 일으킨 충주 임대아파트 같이 특정 단지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임대아파트 전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재산을 덜 가진 분들이 임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설이나 관리하는 곳에서 대충해도 된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게 아닌가 해서 한심하게 여겼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아파트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은 부메랑이 돼 자기 가족과 아이들에게 더 큰 차별로 돌아온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민의 절반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입주자 요구 수준에 맞는 고품질 임대주택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관리관, 하자분쟁조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하자 점검단을 통해 최근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5개 사업장(약 1만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원 장관은 “앞으로 민간임대주택 품질관리를 위해 입주 예정자 뿐만 아니라 하자 전문가도 참여해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사전점검에서 지적된 하자가 조치됐는지 확인 후 공사비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 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주 전 하자 민원 발생 시에는 추후 해당 사업자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모 사업에 참여할 때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