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한 中여성…기혼자라서 그렇다고?

출근 첫날 기혼자라는 이유로 부당 해고 통보해
임신한 여성 위해 회사도 번잡한 과정 감수해야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한 20대 여성 직장인이 기혼자라는 이유만으로 출근 첫날 부당한 해고 통보를 받은 사실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시나닷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광저우에 위치한 한 회사가 얼마 전 고용한 직원 오아 모 씨에게 출근 첫날 기혼자라는 이유를 들어 해고 통보를 한 사실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왕 씨는 입사 첫날 사측의 요청에 따라 자기소개서를 적어 제출했는데, 이를 본 회사 관계자가 왕 씨를 상담실로 불러내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측은 결혼한 여성은 임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잦은 휴가와 퇴사 등의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에 익숙해지기 전에 조기에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더 낫다”고 덧붙였다.


왕 씨가 회사에서 담당할 주된 업무는 소비자 상담 및 대응 서비스였다.


왕 씨는 이같은 해고 조치를 되돌리기 위해 당분간 임신 계획이 없으며 야근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혼자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측은 “안정적으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직원 선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임신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을 선발할 계획이다”라는 말만 반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왕 씨는 “그렇다면 왜 면접 당일 결혼 여부를 묻지 않았느냐”고 분노했다.


한편 회사가 출근 당일 일당을 요구하는 왕 씨에게 당일 위로금과 교통비 명목으로 100위안(약 1만 8000원) 상당의 현금을 쥐어주며 수습하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왕 씨는 SNS에 “결혼한 여성에게 이토록 불친절한 사회라니 절망스럽다”고 한탄하며 “결혼한 여성과 임신 가능성이 있는 직원은 이 사회에서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왕 씨의 사정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측에 입장에 찬성하는 이들은 왕 씨의 사연에 공감하지만 사측도 임신한 여성이 회사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새 직원 선발하고 교육하는 등 추가적인 과정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내가)일하는 직원 30명의 작은 회사에만 현재 2명의 여직원이 임신과 출산으로 잦은 산전후 휴가를 내고 있다”면서 “그런데 여직원들의 이 같은 임신과 출산, 복귀 등의 과정이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자녀 출산 등으로 반복해 일어난다면 회사도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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