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 기준 50억→100억 상향…대기업 부담 줄인다

공정위, 거래현황 등 8개 항목
분기별 공시서 연 1회로 완화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도 낮춰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부거래 공시 기준 금액을 100억 원으로 올렸다. 공시 의무를 위반했더라도 30일 내 고치면 과태료를 깎아주고 그 내용이 경미하면 경고만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16일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서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기준 금액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은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총계(순자산총계)·자본금(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또는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내부거래를 공시해야 한다.


또 소규모 회사의 공시 부담을 덜기 위해 5억 원 미만의 내부거래는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로 2021년 기준 전체 내부거래 2만 건 중 25% 정도인 5000건 정도는 공시 의무가 없어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분기별로 공시해야 했던 8개 항목의 공시 주기도 연 1회로 바꾼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유가증권 거래, 기타 자산 거래 현황, 국내 계열회사 간 주식 소유 현황, 계열회사 간 자금 거래, 유가증권 거래, 기타 자산 거래, 담보제공 현황 등이 대상이다.


물류·정보기술(IT) 서비스 거래 현황 중 비계열사에서 매입한 물류·IT 서비스 거래금액은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시 대상에서 뺀다. 비상장사의 ‘임원 변동’ 항목도 공시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담도 완화된다. 지금은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가 3일 내 정정하면 과태료 50%가 감경된다. 공정위는 이 감경 폭을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연 일수가 7일 이내면 50%, 15일 이내면 30%, 30일 이내면 20%의 과태료를 깎아준다.


공시 의무 위반이 경미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경고’만 내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편입된 후 30일 이내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공시 지연 일수가 3일 이내인 경우, 계산 실수로 사실과 다르게 공시했으나 해당 공시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기업집단현황공시·과태료 부과 기준 고시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도 진행한다. 경미한 공시 의무 위반에 과태료 대신 경고를 내리는 방안, 비상장사 공시 항목 축소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이라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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