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는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2023년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통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통합지원사업은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체계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통합해 중소기업의 기술도입부터 사업화까지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 서비스를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대상은 기술이전기업 또는 예정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총 3차에 걸친 평가(서면평가, 현장평가, 심층평가)를 통해 40개 기업을 선정, 이전기술 사업화가 진행한다.
선정된 중소기업은 기보의 IP(지식재산권)인수보증 연계와 이차보전 금융혜택 등 최대 1억2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 관계자는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2월1일부터 16일까지 개방형 기술혁신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며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와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게시되는 사업공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