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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감금한 채 낮에는 자신들의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킨 4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과 감금, 폭행 등 혐의로 A(41)씨를 구속하고 A씨의 남편 B(4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 40대 C씨의 남편이자 A씨 부부의 직장 후배인 D(38)씨도 함께 입건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C씨에게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총 2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부부는 낮 시간대에 C씨에게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게 한 혐의와 C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C씨는 전에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사이다. A씨는 C씨가 금전 관리에 어려움을 토로하자 도움을 주겠다며 집으로 불러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A씨 부부의 권유로 일면식도 없는 D씨와 결혼까지 했다. D씨는 사실상 C씨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경찰은 D씨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가 C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보존 조치하고 중부서 서장을 팀장으로 한 전담수사팀을 통해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