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현장 스스로 법 지키도록 돕겠다”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포괄임금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

이정식(가운데) 고용노동부 장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명절 성수품을 구매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장이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영세 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 장관은 17일 경기 김포에 있는 한 물류센터를 찾아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과제를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보호 지원, 근로감독 제도 역량 강화 등 3가지로 정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비롯해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은 5대 불법 및 부조리로 제시됐다. 이 장관은 “상습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불법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며 근절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올해 근로감독도 작년처럼 청년, 여성, 외국인, 고령자와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중점적으로 보호한다. 고용부는 이들의 법 위반을 무조건적으로 처벌하기 보다 노무 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통해 스스로 노동 권익을 높이도록 도울 예정이다. 고용부는 3월부터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노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장관은 “올해 근로감독을 통해 노사 법치가 확립된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