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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편의점을 들른 운전자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16일 광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0분께 광주 동구 구시청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잠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렀다가 술집에서부터 A씨가 비틀거리며 술에 취한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만취 상태였으며,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을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송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