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남 양산경찰서 경찰관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평산마을 장기 1인 시위자를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욕설 시위를 한 시위자가 법원 기피 신청을 했다.
시위자 A씨 측 변호인은 17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구두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그러나 고소인(문 전 대통령 부부) 측 대리인을 증인 심문하면 된다는 취지로,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A씨 변호인은 “고소 당사자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시위자 측 지지자 20명 정도 중 일부가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치고 거친 말을 내뱉어 경고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에서 장기 시위를 하며 65회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문 전 대통령 부부와 평산마을 주민들을 협박해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부를 사저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받았다. 또 자신의 욕설 시위에 항의하는 사람을 향해 커터칼을 겨누는 등 협박하고, 마을 주민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