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최근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3자를 통한 판결금 지급’을 제시한 가운데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에 대해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설명하고 “지급 범위는 당면한 확정판결 3건을 우선 추진하되,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달 12일 국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법리 검토 결과 피해자들이 일본 피고기업이 아닌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다며, 민관협의회에서 제시된 재단을 통한 판결금 지급을 사실상 공식화한 바 있다. 이에 피해자 측은 일본 피고기업의 기금 조성 참여와 일본 측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피해자의 판결금 수령 의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며 “해법 마련 이후에도 피해자를 포함한 대국민 소통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공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일본을 둘러싼 급격한 안보 환경 변화를 감안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취임 직후부터 안보전략문서 개정에 속도를 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일본 신안보전략문서상 일본의 헌법·국제법 범위 내 전수방위 원칙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엄격한 요건 아래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선제공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촉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또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독도 기술과 관련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대변인 논평 발표 및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