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부산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불법 유턴을 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오후 3시 10분께 부산 수영구 수영로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은 전봇대를 충격하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보행자 60대 B씨와 20대 C씨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가 몰던 승용차는 1차로 운행 중 불법 유턴을 했으며,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