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울산시와 구·군이 5개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품목에서 21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품목에서 20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음식점 및 수입 유통업체는 법 개정 사항에 유의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라며 “시민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아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