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포괄적 교환은 '기업합병'으로 과세해야"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에 증여세 과세
“상증세법상 ‘일반규정’ 적용은 위법”

대법원. 연합뉴스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세금을 부과할 때도 주식 증여가 아닌 합병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비상장법인 엔터테인먼트 A사의 최대주주 B씨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인 텐트 제조업체 C사는 2005년 A사의 주식 8만6500주를 전량 인수하면서 A사 주식 1주당 C사 주식 36.4625주를 발행해 A사 주주들에게 나눠준다는 내용의 포괄적 주식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계약에 따라 B씨에게 신주 109만여주를 배정했고, 세무당국은 2010년 B씨에게 증여세 120억원을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에 관한 일반규정을 적용해 B씨가 A사와 C사 주식 차액인 157억원 상당의 증여 이익을 얻었다고 계산했다. 1, 2심은 세무당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사실상의 기업 합병에 해당해 주식 가액을 계산할 때도 합병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합병과 유사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증권거래법 등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경우에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합병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주식의 시세변동으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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