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도 연천·강화·옹진 등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일 경우 농어촌 주택 특례에 따라 주택 수에서 제외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4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돼 양도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인구 감소 지역 및 기업 도시 개발 구역에 모두 해당하는 도시 지역인 충남 태안군과 전남 영암, 해남군과 함께 수도권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접경 지역인 연천·강화·옹진군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과 수도권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준 것이다.
또 4월부터 지역과 무관하게 보증금 1000만 원 이상의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국세 체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빌라왕 사건’과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경매·공매 대상 주택에서 발생한 세금을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돌려주기에 국세 체납액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변제금을 보증금으로 설정했을 경우 입주 전 체납 내역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열람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실제 열람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허용하고 그전 계약은 임차 개시일 전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적용 범위도 늘린다. 최소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직전 임대 계약과 비교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상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한다.
이외 기업 사원용 주택은 공시가격 6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특례가 적용됐다. 과거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양도세 중과세 유예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는 다주택자들은 최고 75%의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6~45%)에 해당하는 양도세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