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부담 삭감" KT직원들 회사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가 밀실 합의" 주장에
"노조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 부정 못해"

연합뉴스. 대법원

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삭감하고,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치 연봉을 덜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줄었다"며 삭감분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설명했다. 최초 1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뒤 699명만 항소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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