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원
KT 전현직 직원 수백명이 임금피크제 때문에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부(전지원 이재찬 김영진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699명이 KT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와 회사 노동조합은 2014∼2015년 이뤄진 단체 협약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다.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 임금을 일부 삭감하는 내용이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의 10∼40%씩 삭감하고, 정년을 2년 늘리는 대신 1년치 연봉을 덜 받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노조가 사측과 밀실 합의해 근로자 1인당 10∼40%의 임금이 줄었다"며 삭감분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어 "내부적 절차 위반이 있었더라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리"라고 설명했다. 최초 10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뒤 699명만 항소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