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안산시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일하는 어린이집에서 만 2세 아동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측은 사건 당일 해당 어린이집 관할 경찰서인 안산단원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이 만 10세 미만인 점을 고려해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피해 아동 가족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두 돌 된 조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당했다. 도와달라”는 글과 함께 어깨에 멍이 든 아이의 사진을 올렸다.
B씨는 “담당 보육교사가 ‘아이가 낮잠 시간에 심하게 자지러지게 울었다. 자고 일어나보니 아이 어깨에 멍이 들어서 멍 크림을 발라주었는데 그로 인해 멍이 커지고 번졌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에 와서 아이를 봤는데 멍이 엄청 심하고, 귀에서 실핏줄도 터져 있어 폭행 의심이 들었다”며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요구하자 ‘지난주에 수리를 맡겨서 없다’는 답을 들었고 경찰을 불렀다”고 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으로부터 CCTV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 작업에 나선 상태다.A씨는 “(피해 아동이) 낮잠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