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새로운 기술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증권형 토큰(STO) 발행을 허용하고 글로벌 스탠다드 부합하는 국내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과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안건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는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금융위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익숙하지만 낡아버려서 글로벌화된 우리 자본시장에 더 이상 맞지 않는 기존 규제의 틀(외국인 투자자 등록제)을 과감히 깨고, 새롭게 등장한 기술(STO)을 우리 자본시장으로 수용해 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등록제 폐지 최종안은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도입된 후 3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여권번호와 법인 LEI로 한국 증시에 자유롭게 투자하도록 한다. 외국인 장외거래 범위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자산 10조 원 이상 상장법인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투자환경이 조성돼 국내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국내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STO 발행·유통 규율체계는 내달 초 최종안이 발표된다. 최종안에는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 하는 방식을 허용해 STO 투자자들의 재산권이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일정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길도 열린다. 이렇게 발행된 STO가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번 안으로 금융 당국은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 전환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30여 년 간 유지돼 온 제도와 그에 따른 수많은 실무상 관행을 폐지수준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는 다소 간의 불편과 예기치 못한 리스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세부 규정개정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